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추진기간 : 2023. 3. ~ 2023. 12.
❍ 융자규모 : 28억원(현재 36억원 융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 융자한도 : 개인 5천만원 이내(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1억원 이내) / 법인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5.0% (청년농어업인 대상 거치기간 이자 전액 지원(10.0% 한도내))
※지원희망 대상자는 온양1동 총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41-537-3714)
※해당 사업의 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