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보행이 불편한 관내 만 65

이상 어르신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 B 판정자

2)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자부담 비율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일반인)

지원율

100%

100%

85%

자부담율

없음

없음

15%


지원율에 따른 지원 금액(1인 최대 20만원 지원)

구 분

지원율 100%

지원 금액

지원율 85% (자부담율 15%)

지원 금액

20만원 이상 보행기 구입 시

20만원

17만원

20만원 미만 보행기 구입 시

보행기 가격의 전액 지원

보행기 가격의 85% 지원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그 외 대상자

동 순위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


제외대상: 5년 이내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 법령 지원자 포함)


신청기간: 2023. 8. 1.() ~ 8. 31.()까지 추가 접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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