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한 보행이 불편한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또는 B 판정자
2)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 자부담 비율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 그 외(일반인) |
지원율 | 100% | 100% | 85% |
자부담율 | 없음 | 없음 | 15% |
❍ 지원율에 따른 지원 금액(1인 최대 20만원 지원)
구 분 | 지원율 100% 시 지원 금액 | 지원율 85% (자부담율 15%) 시 지원 금액 |
20만원 이상 보행기 구입 시 | 20만원 | 17만원 |
20만원 미만 보행기 구입 시 | 보행기 가격의 전액 지원 | 보행기 가격의 85% 지원 |
❍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④그 외 대상자
※ 동 순위의 경우 고령자 우선 지원
❍ 제외대상: 5년 이내 기지원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 등 타 법령 지원자 포함)
❍ 신청기간: 2023. 8. 1.(화) ~ 8. 31.(목)까지 추가 접수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