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신청대상
① 독거노인 : 65세 이상 실제 독거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령자
②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서비스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설치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신고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 마련
장비구성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노인종합복지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