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 신청대상

① 독거노인 : 65세 이상 실제 독거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령자

②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서비스내용 : 독거노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설치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신고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 마련

       

  장비구성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노인종합복지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