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의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2)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12개월간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지원

라. 지원금액: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마. 기타요건 및 제외대상

    1)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생된 의사소견서(진단서) 로 대체 가능

    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바. 문의사항: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537-3360) 또는 경로장애인과(☎ 540-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