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수질검사 수수료 중 80% 지원
지원대상: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서 작성 (온양1동 총무팀 041-537-3714) "미리 전화주세요."
기타사항
가.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수도행정과 지하수팀 담당자(☎041-537-3562)에게 문의 또는 방문
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붙임3의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시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