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주차면 전면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 의견 있을시, 각 읍면동사무소로 의견 제출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4.8.7.~ 2024.8.28. (21일간)

의견제출방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