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계획>
1. 교부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 ㆍ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신청 기간 : 2017. 10. 16.(월) ~ 10.27.(금)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의 세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1~3급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24) 장애인용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뇌병변· 심장·호흡장애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인
(27)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28)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4.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 제한
1. 201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