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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1.신청대상: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2.참여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3.내용: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관리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음
4.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