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 간 : 2019.3.11.~6.10. ㅇ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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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ㅇ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ㅇ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ㅇ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ㅇ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