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 중한질병, 생계급여 중지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가구원

1

2

3

4

5

/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118,000,000원 이하

   - 금융재산 : 5,000,000원 이하

지원금액 : 생계지원 119만원(4/),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복지팀 방문신청(☎ 53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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