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 중한질병, 생계급여 중지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원/월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118,000,000원 이하
- 금융재산 : 5,000,000원 이하
○ 지원금액 : 생계지원 119만원(4인/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복지팀 방문신청(☎ 537-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