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집합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합교육을 대체하여 (2020년도 실시한) 헌혈증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수를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2020년도만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상 : 민방위 전 대원

* 문의 :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537-324 


- 최종 수정안 -


헌혈증 제출은  교육시간 이수가 아닌  2020년 교육면제  처리


최종 설명

2020년은 모든 민방위대원은 기존 5년차이상 처럼 집합교육 없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9월부터) 

(2020년 실시한)헌혈증 제출은 2020년 교육면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