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요금은 미 감면)
나. 감면대상 : 만 18세이하(신청일 기준)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2)
다. 감면내용 : 가구 당 월 2,000원 감면
라.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수용가번호 표기된 수도요금 고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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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요금은 미 감면)
나. 감면대상 : 만 18세이하(신청일 기준)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2)
다. 감면내용 : 가구 당 월 2,000원 감면
라.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수용가번호 표기된 수도요금 고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