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 세부내용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충족
< ’21년 선정기준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급
구 분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 신청장소: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팀(※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