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부양자와 만 17세 이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험사업을 진행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 및 그 아동

 2.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참조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 2

*상세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 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