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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특징


1. 발급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기관 방문 → 신청인 본인 확인 후 발급
2. 발급 기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발급 수수료: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4. 특징

    가.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 불필요(인감 대신 본인 자필로 서명을 기재

     나.  본인외 발급불가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발급도 가능함에따라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보다 쉽게 알수 있는 동영상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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