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안내》
➮정의: 만 2세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대상: 만0~1세 아동('22년생 부터)
➮ 지원형태: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지원 중 택 1
➮ 지원금액: 월 30만원 (현금 지원 시)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전액 지원
➮지원시기: 0~23개월
➮신청방법: 출생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