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안내


정의: 2세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

지원대상: 0~1세 아동('22년생 부터)

지원형태: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지원금(, , 다형)지원 중 택 1

지원금액: 30만원 (현금 지원 시)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전액 지원

지원시기: 0~23개월

신청방법: 출생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