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 8. 1. (화) ~ 8. 25.(금)
▣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2018.1.1.~2022.12.31.)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19세~49세이며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예) 신청일 2023. 8. 3. → 신청 가능 연령: 1973. 8. 4. ~ 2004. 8. 3.)
(예) ①1주택자 : 부부 중 1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②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부부 모두 무주택이며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며 2018.12.11 이후 분양권 취득했으면 해당되지 않음, 전월세 거주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음)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2023년 상반기 지원을 받은 대상은 제2차 신청 및 지원 대상 아님.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연 1회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시 누리집 공고 확인)
-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신청 및 선정 시 지원
▣ 신청문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069) 및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041-537-3534)
▣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대상, 구비서류 등)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23년 제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