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1. 사업목적(내용)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2. 대상자 

-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혈압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3. 장비구성

게이트웨이활동량감지기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출입문감지기

 

4. 신청장소 및 문의

-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041-537-3534)

 

5. 신청서류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서식 1>

신청서서비스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6. 지역센터사회복지법인 기독교이선사회복지재단(041-53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