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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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