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4. 문의 : 온양2동 장애인복지 담당 (537-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