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

 

○ 지급대상관내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지원기준 해당자

 

○ 신청기간: 2024. 6. 3.() ~ 2024. 6. 28.()까지 1차 신청

   * 집중 신청시간 이후 잔여 예산 있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예정 

 

○ 지원기준:


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등급외 A, B)

나.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


※ , 5년 이내 기지원 대상자(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노인보행보조기기지원서비스 등 타 법령 지원자)제외

 

​○ 지원금액: 1인당 1대 지원(최대 20만원 이내에서 비율에 따라 자부담 있음)

 

※ 자부담 비율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그 외

지원율

100%

100%

85%

자부담율

없음

없음

15%

 

○ 신 청 지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품목 및 구입처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