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4. 9. 25.(수)까지 이메일 선 접수 10. 4.()까지 등기 접수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18(취학 시 22)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8,000만원 이하) 및 월세인 경우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대출

  ※ 2451~ 1031일 내 신규 또는 재계약 통해 보증금 상향이 되어야 함.

(필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기존신규계약서 등

(문 의 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02-861-3011)

(신청장소)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