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 지원대상: 관내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지원기준 해당자

○ 신청기간: 2025.2.3.(월) ~ 2.28.(금)까지 1차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추가 접수는 추후 안내 예정)

○ 지원기준:

   - 아산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등급외 A, B)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보행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자

   ※ 단, 5년 이내 기지원 대상자(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노인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 등 타 법령 지원자)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1대 지원(최대 20만원 이내에서 비율에 따라 자부담 있음)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필요시)위임장, (필요시)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인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