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 (구비서류)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한도제한계좌 사용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산부 신청자 추가서류: 임신 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 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청방법)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 (신청문의)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02-727-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