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급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 등) | -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되지 않은 광고물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
목욕장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
비 고 | ※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 전단지 등) |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되지 않은 광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