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 2017-28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산시 모종동 229-1번지 일원에 신리초등학교(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아산시 신동 224-1번지 신리초등학교(폐교)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21.

아 산 시 장

1. 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12

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조 제6

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11조 제6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시 설 명

주소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비고

신리초등학교(신설)

충남 아산시 모종동 229-1번지 일원

학교앞 반경 300m 이내

지정

신리초등학교(폐교)

충남 아산시 신동 224-1번지

학교앞 반경 300m

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41-540-2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