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7-290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산시 모종동 586-1번지 일원 온양동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이 확대 지정 고시합니다.
2017. 8. 25.
아 산 시 장
1.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시 설 명 | 주소 | 보호구역 지정 사유 | 비고 |
온양동신초등학교 | 충남 아산시 모종동 586-1번지 일원 | 온양동신초등학교 정문 300m이내 캐슬어울림 3차아파트 입주에 따른 확대 지정 |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41-540-2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