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자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선정자 

2. 접수방법 : (붙임1)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과 상담 후 (붙임2) 에 따라 인터넷 접수

3. 에너지관리공단 접수기간 : 1차 4.16.(월)~ 5. 4.(금), 2차 5.28.(월)~6.8.(금)

4. 문의사항 : 1670-0205(신재생에너지 콜센터)

 

붙임 : 1. 참여기업 목록 1부.

         2.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