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이사 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2018년 민방위대원(1~4년차) 3차보충교육

   나. 공고기간: 2018. 12. 12.12. 18.(7)

   다. 훈련일자: 2018. 12. 18. () 14:00 ~ 18:00

   라. 훈련장소: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초사동))

   마. 교육내용: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바.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불응 등의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방위 보충3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1.

         2. 보충3차교육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