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20세이하 장애1-2급, 중복장애3급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수급 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일 경우
- 수급 신청자가 보호종료아동(시설 수급 등)의 경우
※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모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부모의 배우자)
※ 단,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 (의료급여는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며,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
※ 폐지대상(예시)
대상자구분 | 부양의무자(예)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수급신청자 | 자녀 1,2,3 이 있는경우 자녀1-장애인연금수급자포함 자녀2,자녀3 | 자녀1-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자녀2, 자녀3-부양의무자기준 적용 |
만30세미만 한부모 신청자 | 신청자-부, 모 생존 신청자의 자녀-부 또는 모 생존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