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위기상황(신청 사유)
-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단전·단수 예고 통지자,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장기체납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었거나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교정시설 출소 자 등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소득(원)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4,740,408 |
- 일반재산(건물,토지 등): 11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예금, 적금): 5백만원 이하
3. 지원금액
- 의료비: 3백만원(중한질병 수술비 , 중환자실의료비 지원)
- 생계비: 3개월간 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지원액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4. 문의처 :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537-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