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7) 7.18()8.5()                          *다음 차수 일정 미정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15~39)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세전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금

30만원

10만원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식

원칙: 복지로 신청 / 예외: 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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