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신청기간 | 1차(7월) 7.18(월)∼8.5(금) *다음 차수 일정 미정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세~34세)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세전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금 | 30만원 | 10만원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방식 | 원칙: 복지로 신청 / 예외: 동사무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