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8.()부터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2회 운영(·일요일 신청 불가)

- 8.1.~8.5. : 자율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만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5일간 추가 신청 가능(3주차는 자율, 5부제 미실시)

 

(예시) 생년월일이 199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719일 또는 26일에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부 (129), 아산시청 사회복지과(041-537-3965)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041-537-3345)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