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 1,904,000만원 이하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온양4동 장애인담당자 (☏ 041-537-3217)
온양4동 장애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