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합니다.

 

차량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 5. 22.() 09:00 ~ 18:00

2.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징수촉탁 차량

-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체납시 지방세법13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문의사항 : 아산시청 징수과

041-540-2298(자동차세)/041-540-2294(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