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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공지사항
폐농약용기류 수거 일시중지 및 영농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변경 안내
등록일
2019.06.28 20:32:11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
글번호
5306
조회
359
첨부
영농폐기물배출요령(2019년)(1).pdf
(206.17kb)
폐농약용기류의 보관장소 공간 부족으로 19년 7월(1개월)에는
폐농약용기의 수거를 일시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농폐기물 수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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