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용기류의 보관장소 공간 부족으로 19년 7월(1개월)에는

폐농약용기의 수거를 일시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농폐기물 수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