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납세의무자: 61일 현재 소유자

납 기: 7. 16. ~ 7. 31.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문 의 처: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540-2815,2228,2283,2430)

재산세(건축물) : 7월 전액 부과

재산세(주택) : 1기분(1/2) 7월 부과

(,재산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2기분(1/2) 9월 부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지로,은행 인터넷 뱅킹)에서도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