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
❍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 기: 7. 16. ~ 7. 31.
❍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 문 의 처: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540-2815,2228,2283,2430)
※재산세(건축물) : 7월 전액 부과
※재산세(주택) : 1기분(1/2) ⇒ 7월 부과
(단,재산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 2기분(1/2) ⇒ 9월 부과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지로,은행 인터넷 뱅킹)에서도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