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의 개학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대본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에 따라 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수종사가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단 24개월 미만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사크 착용 시 호흡곤란자는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