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내용: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대상: 개(犬)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방법: 2021. 9. 30.(목)까지 동물병원에 등록 접수(붙임2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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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내용: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대상: 개(犬)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방법: 2021. 9. 30.(목)까지 동물병원에 등록 접수(붙임2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