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벼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 안내]


. 자격: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자 1,000이상 벼 재배 농업인

. 내용: 벼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대상: 평택을 포함한 충남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 신청: 2022. 2. 25.()까지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기준

구분

종류(붙임4)

지원기준

지원범위

상토

10개 업체

27개 제품

본답 1,000100

(20/40포대 단위로 지원)

- 5ha 까지(100% 보조)

- 5ha 초과분(50% 보조)

상자

처리제

5개 업체

7개 제품

1kg()/660

- 3ha 까지

보조액 : 4,000(예정)

* 지원물량 확정 후 조정가능

 

상자처리제는 사용적기(파종시 육묘상 처리, 이앙 7일전, 이앙 5일전, 이앙 3일전, 이앙당일 등) 따른

적용 방제가능 병해충이 다르므로 <붙임6 상자처리제 적용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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