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벼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처리제) 신청 안내]
가. 자격: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1,000㎡이상 벼 재배 농업인
나. 내용: 벼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다. 대상: 평택을 포함한 충남도 내 답(※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라. 신청: 2022. 2. 25.(금)까지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지원기준
구분 | 종류(붙임4)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상토 | 10개 업체 27개 제품 | 본답 1,000㎡당 100ℓ (20/40ℓ 포대 단위로 지원) | - 5ha 까지(100% 보조) - 5ha 초과분(50% 보조) |
상자 처리제 | 5개 업체 7개 제품 | 1kg(포)/660㎡ | - 3ha 까지 보조액 : 4,000원(예정) * 지원물량 확정 후 조정가능 |
※ 상자처리제는 사용적기(파종시 육묘상 처리, 이앙 7일전, 이앙 5일전, 이앙 3일전, 이앙당일 등)에 따른
적용 방제가능 병해충이 다르므로 <붙임6 상자처리제 적용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