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9 - 7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아산시 주택 조례3조 및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1. 7. ~ 2019. 1. 31.

2.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2003. 12. 31. 이전 사용승인 분)

3. 지원사업 대상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4.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원 지원예정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해야 함

5. 제출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6. 접수처 : 각  읍 · · 동사무소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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