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