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를 위해 많이 사용하시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정비대상이 되는 불법 광고물을 안내드립니다. 


1. 입간판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2장 제5조의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며 도로(보도를 포함)에 설치한 경우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13만원부터 부과합니다.

                  ☞ 도로 및 보도에 설치하시면 안되요    

2. 현수막 : 지정 현수막 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것만 가능하며, 
옥외광고물법 제5장 제24조에 의거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등에 걸어서는 안되요. 
과태료는 위반시 면적에 따라 8만원부터 부과합니다.

                  ☞ 시 주택과 지정 게시대 사전 신고 후 게시하셔야 해요   

3. 벽보 : 옥외광고물법 제5장 제24조에 의거 전봇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가로등 기둥, 가로수, 
우편함, 소화전, 담장 등에 부착하실 수 없어요. 과태료는 장수에 따라 장단 17천원부터 부과합니다.

               ☞ 벽보와 전단은 불법이에요   

 

 금지되는 내용(옥외광고물법 제2장 제5)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문의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문의  주택과 041-540-2084

             지정 현수막 게시대 관련 문의 ☎ 주택과 041-540-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