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방하천 편입 사유토지는 장기적 사유권 제한 및 주민불만을 초래하는 바, 충남형 중·장기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조사기간: 2019. 4. 22. ~ 2019. 6. 30.


조사대상

1) 과거 제방축조공사, 하천개수(수해)공사 등 인위적인 하천 공사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현지조사

- 법원의 확정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민원 등

- 소유권 미복구·지적공부 미정리 등에 의한 미보상토지

- 소유자·거소 불명에 따른 미보상 토지


2) 하천구역 확정 후 공사 미시행, 하천구역 미확정 토지: 서면조사

- 홍수등 자연현상(포락)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토지

- 하천공사 진행중 또는 예정된 지방하천구역내 미지급용지

- 지방하천구역 안에 있으나 하천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토지

향후계획: 실태조사 후 2019년 예산편성 보상예정


※ 해당필지가 있을 경우,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1-537-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