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 2019. 7. 1.

납부 기간 : 2019. 8. 16. ~ 2019. 8. 31.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아산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장분 : 아산시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균등분 : 아산시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납부세액

개인균등분

- 10,000

개인사업장분

- 50,000

법인균등분

  자본금액

종업원

 

10억원이상

10~30

30~50

50~100

100억원초과

100인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주민세 부과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하여 고지함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문 의 : 아산시 세정과 (041- 540 - 2634, 2819,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