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 2019. 7. 1. 납부 기간 : 2019. 8. 16. ~ 2019. 8. 31.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아산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장분 : 아산시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균등분 : 아산시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납부세액 【개인균등분】 - 10,000원 【개인사업장분】 - 50,000원 【법인균등분】
※ 주민세 부과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하여 고지함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문 의 : 아산시 세정과 (☎ 041- 540 - 2634, 2819, 2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