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홍수 위험이 큰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자제해주세요.

1. 입간판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2장 제5조의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며 도로(보도를 포함)
설치한 경우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13만원부터 부과합니다.

도로 및 보도에 설치하시면 안되요.

  

2. 현수막 : 지정 현수막 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것만 가능하며, 옥외광고물법 제5장 제24조에 의거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등에 걸어서는 안되요.
과태료는 위반시 면적에 따라 8만원부터 부과합니다.

시 주택과 지정 게시대 사전 신고 후 게시하셔야 해요.


 3. 벽보 : 옥외광고물법 제5장 제24조에 의거 전봇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가로등 기둥, 가로수, 우편함, 소화전, 담장 등에 부착하실 수 없어요.
과태료는 장수에 따라 장당 17천원부터 부과합니다.

  ☞ 벽보와 전단은 불법이에요.

 

 

금지되는 내용(옥외광고물법 제2장 제5)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문의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문의 주택과 041-540-2084

             지정 현수막 게시대 관련 문의 주택과 041-540-2758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조례 :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