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9 - 1888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3)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및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3에 따라“2019년도 야생동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4.

아 산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금액 : 총 비용의 60%지원(자부담 40%). 최대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기준 면적

한도액

예 시

최소 1,000 이상

총 비용의 60% 내 최대 200만원 지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진행)

총 사업비 500만원

- 보조금액 2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총 사업비 300만원

- 보조금액 180만원 / 자부담 120만원

 

3.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효과가 입증된 시설

. 전기(태양광)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아산시장이 인정한 시설

 

4.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9. 8. 14.() 2019. 8. 30.()

. 접수처 : 아산시청(환경보전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 읍동사무소

.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

-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내역서 1.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등록대장 1.

농업인 확인서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

(염치읍 염성길 70-26, 염치읍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위치)

- 임차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1.

(임대차 계약서,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미첨부 시, 지원제외)


※ 공고문, 신청서 첨부물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