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9 - 1888 호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3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4.
아 산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금액 : 총 비용의 60%지원(자부담 40%). 최대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기준 면적 | 한도액 | 예 시 |
최소 1,000㎡ 이상 | 총 비용의 60% 내 최대 200만원 지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진행) | ① 총 사업비 500만원 - 보조금액 200만원 / 자부담 300만원 ② 총 사업비 300만원 - 보조금액 180만원 / 자부담 120만원 |
3.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효과가 입증된 시설
가. 전기(태양광)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나.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다.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아산시장이 인정한 시설
4. 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8. 14.(수) ∼ 2019. 8. 30.(금)
나. 접수처 : 아산시청(환경보전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내역서 1부.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등록대장 각 1부.
※농업인 확인서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
(염치읍 염성길 70-26, 염치읍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위치)
- 임차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각 1부.
(임대차 계약서,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미첨부 시, 지원제외)
※ 공고문, 신청서 첨부물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