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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만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소득하위 4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소득하위 40% ~ 70%(’20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지원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25.5만 원, 부부가구 40.8만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